미국이 드디어 칼을 꺼내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더더욱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드론 제작사인 DJI 가 오랜 분쟁 끝에 특허권 소송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판매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소형 드론에 귀결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워싱턴주 시애틀 에 본사를 둔 미국 드론 제조 회사인 오텔 로보틱스사를 대표하는 국제 법률 회사인 스텝토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3월 2일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후에 오텔은 DJI를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주식회사는 '컴팩트 무인 회전 항공기라는 소형 항공기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특허는, '날개가 회전을 하는 항공기 장비는 차체로부터 연장되는 팔과 각 끝부분에 부착되는 탈부착 형태를 갖고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문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각 로터 어셈블리에는 탈부착식 기술에 의해 로터 블레이드가 있다. 시계 방향으로 로터 블레이드는 시계 방향 잠금 메커니즘으로 첫번째 로터 어셈블리에 부착하여 교체할 수 있고, 시계 반대 방향 로터 블레이드는 시계 반대 방향 잠금 장치로 체결하여 두번째 로터 어셈블리에 장착이 가능하다. 시계 방향 로터 블레이드는 시계 방향 잠금 매커니즘으로만 전류가 통하고, 시계 반대 방향 로터 블레이드는 시계 반대 방향 잠금 메커니즘으로 전류가 통한다. 다리 하나가 각 로터 어셈블리에서 아래로 뻗어 지면에 있는 장치를 지지한다.'
이 항목만 보더라도 DJi사의 매빅 시리즈와 닮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지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C의 수석 행정 판사도 DJi 가 특정 특허를 침해를 했으며, 미국에서 매빅 프로, 매빅 프로 플래티넘, 미백 2프로, 매빅 2 줌, 매빅 에어, 스파크등 유사성을 갖는 소형 드론에 대한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7월 중이면 드론을 다 빼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이어서 오텔사측은 DJi의 팬텀4, 인스파이어 라인을 포함한 모든 DJi의 드론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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